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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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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건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1683 문의 분류 MI
KEPIC 분류 MI - 항목 및 번호 1320 발행년도 2009
제목 [수정질의] 비원자력 안전등급(Safety Class)으로 분류 되었으나, 2, 3등급(Code Class)인 품목에 대한 보수교체 기술기준 적용 요건
내용 배경)
한울1발전소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조 당시 안전등급(Safety Class)와 Code Class(RCC-M)가 구분되어져 있으며, Code Class는 안전등급(Safety Class)보다 상향해서 설정이 될 수 있다고 FSAR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원안위 고시 제2016- 11호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가압경수로형 원전에 대해 가동중검사 및 안전등급(Safety Class)기기에 대한 보수 및 교체 작업은 KEPIC MI에 따라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 발전소는 안전등급(Safety Class)으로 분류되지 않은 설비에 대해 Code Class(RCC-M)가 부여된 기기들이 있습니다.
부연설명으로, ASME IWA 4000 및 KEPIC MIA 4000 영문판을 참조해보면 Code Class로 분류된 기기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등급(Safety Class)와 Code Class가 상이한 기기에 대한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KEPIC MI 적용 요건을 문의드립니다.

질의1) KEPIC MIA 1320 (5)항에 따라, 비원자력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Code Class 2, 3등급인 품목에 대해 보수 및 교체 작업 시, KEPIC MI 4000의 기술기준을 적용합니까?

질의2) 반대의 경우, 원자력 안전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Code Class 가 아닌 품목에 대해 보수 및 교체 작업 시, KEPIC MI 4000의 기술기준을 적용합니까?
첨부파일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0-12-14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1의 질의내용을 수정하여 답변드립니다.

질의1) KEPIC MIA 1320 (5)항의 요건에 의하면, 계통안전기준에서 비원자력 안전등급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발전사업자가 Code Class 2, 3등급으로 분류하고 건조한 품목에 대한 보수/교체활동시, KEPIC MI 4000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까?

답변1 : 아니오. MIA 4000의 적용은 선택사항 입니다.
답변2 :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