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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684 | 문의 분류 | M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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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MEN - KEPIC-MEN | 항목 및 번호 | 7.1.2.2 | 발행년도 | 2005년판~2009년 추록 |
제목 | 형광자분탐상검사 전 자외선등 예열 | ||||
내용 | [배경] KEPIC MEN 자분탐상검사 표준검사법 7.1.2 자외선등 7.1.2.1 자외선등 강도 검사표면에서 자외선등 강도를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하였을 때 1000 ㎼/㎠ (6450 ㎼/in2) 이상이어야 한다. 7.1.2.2 자외선등 예열 자외선등 사용 전 또는 강도측정 전 5분 이상 예열한다. [질의] 1) MEN 5201 7.1.2.2 항에 따르면 형광 자분탐상검사시 자외선등 사용전 5분 이상 예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생산되는 자외선등은 LED Type의 자외선등으로 켜자마자 Code에서 요구하는 자외선 강도가 나오는데 이 LED Type 자외선등도 사용 전 5분 이상 예열이 필요한가요? [질의] 2) 1)의 답변이 ‘아니오’ 라면 형광 자분탐상검사시 LED Type 자외선등을 사용할 경우 전원을 켜고 강도측정을 하여 Code에서 요구하는 강도가 나온다면 5분 이상의 예열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질의] 3) 2)의 답변이 ‘예’ 라면 형광 액체침투에서도 LED Type 자외선등을 Code에서 요구하는 강도가 나온다면 5분 이상의 예열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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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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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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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1) 예 2) N/A 3) 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