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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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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건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1684 문의 분류 MEN
KEPIC 분류 MEN - KEPIC-MEN 항목 및 번호 7.1.2.2 발행년도 2005년판~2009년 추록
제목 형광자분탐상검사 전 자외선등 예열
내용 [배경] KEPIC MEN 자분탐상검사 표준검사법

7.1.2 자외선등
7.1.2.1 자외선등 강도
검사표면에서 자외선등 강도를 자외선 강도계로 측정하였을 때 1000 ㎼/㎠ (6450 ㎼/in2) 이상이어야 한다.
7.1.2.2 자외선등 예열
자외선등 사용 전 또는 강도측정 전 5분 이상 예열한다.

[질의] 1) MEN 5201 7.1.2.2 항에 따르면 형광 자분탐상검사시 자외선등 사용전 5분 이상 예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생산되는 자외선등은 LED Type의
자외선등으로 켜자마자 Code에서 요구하는 자외선 강도가 나오는데 이 LED Type 자외선등도 사용 전 5분 이상 예열이 필요한가요?

[질의] 2) 1)의 답변이 ‘아니오’ 라면 형광 자분탐상검사시 LED Type 자외선등을 사용할 경우 전원을 켜고 강도측정을 하여 Code에서 요구하는 강도가
나온다면 5분 이상의 예열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질의] 3) 2)의 답변이 ‘예’ 라면 형광 액체침투에서도 LED Type 자외선등을 Code에서 요구하는 강도가 나온다면 5분 이상의 예열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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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1-01-28
답변 내용 1) 예
2) N/A
3)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