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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721 | 문의 분류 | 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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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MI - MIA, MEN | 항목 및 번호 | MIA 2314, MEN I-210 | 발행년도 | 2005년판 |
제목 | 원안위 고시 2016-11에 따른 비파괴검사원 자격 유효기간 적용 | ||||
내용 | - KEPIC MIA 2314에는 "Level Ⅰ, Level Ⅱ 및 Level Ⅲ 비파괴검사원은 5년마다 자격인정 시험을 통해 자격갱신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KEPIC MEN I-210 규정에는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인정 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원안위 고시 2016-11(원자로시설의 가동중 검사에 관한 규정) 별표의 2항에는 "레벨 Ⅰ 및 Ⅱ 비파괴검사원은 MIA 2314(1) 및 (2)에 규정된 5년 주기 대신에 3년 주기로 재인증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원안위 고시 2016-11에서 정의한 내용은 KEPIC-MI 및 CP-189에 따른 비파괴검사원 자격에만 국한되는 것인지요? 2. 현재 KEPIC MEN에 따른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증은 5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데, 해당 원안위 고시 내용이 KEPIC MEN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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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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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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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예 2)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