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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726 | 문의 분류 | 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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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MI - MIC | 항목 및 번호 | 2500 | 발행년도 | 2005년판 2006년 하 추록 |
제목 | 부품 및 부속품(N-2 자료보고서)의 MI '배관' 영역 포함 여부 질의 | ||||
내용 | KEPIC MNA 1230에는 배관반조립품(자료보고서 NPP-1), 부품 및 부속물(자료보고서 N-2)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관반조립품의 정의(MNA-1232)에 따라 배관반조립품은 이음쇠와 배관 또는 튜브를 결합해서 독립된 개별 부품으로 제작한 '배관계통의 일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MIC 검사범주 C-F-1(또는 C-F-2)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품의 정의(MNA-1231) 및 부속물의 정의(MNA-1234)에 따르면 N-2 자료보고서가 적용되는 부품 및 부속물은 배관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MIC 검사범주 C-F-1(또는 C-F-2)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질의내용: N-2 자료보고서가 적용된 부품 및 부속품도 MI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내용 수정] N-2 자료보고서가 적용된 부품 및 부속품도 MIC 검사범주 C-F-1(또는 C-F-2)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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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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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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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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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수정질의: N-2 자료보고서가 적용된 부품 및 부속품도 MIC 검사범주 C-F-1(또는 C-F-2)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