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검사(감독)원

배경 및 개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이 KEPIC에서 규정한 공인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인검사원/감독원의 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련 요건 : KEPIC-QAI 참조)

적용범위

공인검사기관 자격 적용범위와 동일

자격요건

공인검사원/감독원 교육 수료(전문과정 1주/공통과정 1주), 자격시험 합격 및 공인검사기관에 고용된 자

주요절차

    • 01자격시험 합격자에게 합격통지서 발행

    • 02공인검사기관을 통해 협회에 자격등록 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 03공인검사(감독)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1차 평가

    • 04기술품질전문위원회 심의·승인 후 자격 부여

    • 05자격 유효기간 : 3년

    • 06합격통지서는 최초 발급 후 3년 이내 재발급 가능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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