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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784 | 문의 분류 | QA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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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QAP - QAP-1 요건1 | 항목 및 번호 | 200 조직구조 및 책임 | 발행년도 | 2015년판 |
제목 | 품질조직의 독립성 확보 | ||||
내용 | 1. KEPIC QAP-1 요건1 200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사장 직속조직으로 품질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2.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경영체계를 본부장(상임이사) 중심 경영체계로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질조직을 사장 직속에서 본부장(상임이사) 직속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 현재 본부체계는 경영지원 관련 조직인 A본부와 화력발전 정비사업 조직인 B본부, 원자력 정비사업 조직인 C본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A 본부 : B, C 본부 사업수행과 관련된 구매, 계약, 공급자 관리 및 교육훈련 업무 등 수행 - B 본부 : 화력 발전설비 정비사업 관련업무 총괄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원자력 품질보증기준 미 적용) - C 본부 : 원자력 발전설비 정비사업 관련업무 총괄로 원자력 품질보증기준(KEPIC QAP-1) 적용 품질조직이 본부장(상임이사) 직속 조직으로 변경시 조직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품질조직이 A 본부장 직속 조직(a)일 경우 품질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2. 품질조직이 B 본부장 직속 조직(b)일 경우 품질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3. 품질조직이 C 본부장 직속 조직(c)일 경우 품질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4. 위 1/2/3번의 답변이 "아니요"로 품질조직의 독립성 확보 요건에 위배된다면 품질방침이나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회사 사규 책임사항에 품질책임자를 사장의 대리인으로 임명하고 중대한 품질위배사항에 대해서는 비용 및 공정에 관계없이 해당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해당 본부장과 품질문제에 대한 의견 상충시 해당 의견을 사장에게 직접 보고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 한다면 품질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는지요? 첨부 : 조직도(KEPIC 질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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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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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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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아니오. 2. N/A. 3. 아니오. 4.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