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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913 | 문의 분류 | E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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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ENA - 1200, 3100, 3300 | 항목 및 번호 | 1200 품목의 구성과 정의, 3130 품목 및 역무의 하도급, 3320 제작자 자격 인증서의 취득 | 발행년도 | 2020 |
제목 | 전기1급 품목 하도급 관련 문의 | ||||
내용 | [배경] - ENA 3130에 따라 인증업체는 KEPIC-EN 대상 품목 및 역무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ENA 3330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를 평가, 자격인정 및 감사할 책임이 있음. - 당사는 원자력전기분야 KEPIC 인증업체로서 인증범위에 포함된 품목(이하 A기기)과 미포함된 품목(이하 B기기)을 제작하여 납품하고자 함. 단, B기기는 A기기의 일부 부품이 아님. [질의] 1. 당사가 다음과 같이 품목 및 역무를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당사는 A기기를 납품할 수 있나요? 1-1. 당사가 A기기에 대한 KEPIC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게 A기기를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2. 당사가 A기기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미보유한 업체를 평가 및 승인업체로 등록 후 A기기의 ‘제작역무’를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3. 당사가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4. 당사가 KEPIC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에게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5. 당사가 KEPIC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평가 및 승인업체로 등록 후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2. 당사가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아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납품할 수 있나요? 3. 당사가 B기기의 부품 및 모듈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미보유한 업체를 평가 및 승인업체로 등록 후 B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아 B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납품할 수 있나요? 4. KEPIC-EN에 따라 제작되는 부품을 구성하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는 KEPIC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나요? 4-1. 4번 질의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ENA 4200 및 QAP-1 적용이 불필요한가요? 4-2. 4번 질의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KEPIC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CGID 전문업체 또는 자격있는 업체)가 '부품을 구성하는 반도체'를 CGID 하여 납품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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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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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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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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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1-1. 예 1-2. 예 1-3. 예 1-4. 아니오 1-5. 예 2. 예 3. 아니오 4. 아니오 4-1. 예 4-2. 아니오. 반도체는 CGID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