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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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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요건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1913 문의 분류 ENA
KEPIC 분류 ENA - 1200, 3100, 3300 항목 및 번호 1200 품목의 구성과 정의, 3130 품목 및 역무의 하도급, 3320 제작자 자격 인증서의 취득 발행년도 2020
제목 전기1급 품목 하도급 관련 문의
내용 [배경]
- ENA 3130에 따라 인증업체는 KEPIC-EN 대상 품목 및 역무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ENA 3330에 따라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를 평가, 자격인정 및 감사할 책임이 있음.
- 당사는 원자력전기분야 KEPIC 인증업체로서 인증범위에 포함된 품목(이하 A기기)과 미포함된 품목(이하 B기기)을 제작하여 납품하고자 함. 단, B기기는 A기기의 일부 부품이 아님.

[질의]
1. 당사가 다음과 같이 품목 및 역무를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당사는 A기기를 납품할 수 있나요?
1-1. 당사가 A기기에 대한 KEPIC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게 A기기를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2. 당사가 A기기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미보유한 업체를 평가 및 승인업체로 등록 후 A기기의 ‘제작역무’를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3. 당사가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4. 당사가 KEPIC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에게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1-5. 당사가 KEPIC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를 평가 및 승인업체로 등록 후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을 경우

2. 당사가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아 A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납품할 수 있나요?

3. 당사가 B기기의 부품 및 모듈에 대한 KEPIC 인증서를 미보유한 업체를 평가 및 승인업체로 등록 후 B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하도급하여 공급받아 B기기의 부품 및 모듈을 납품할 수 있나요?

4. KEPIC-EN에 따라 제작되는 부품을 구성하는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는 KEPIC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나요?
4-1. 4번 질의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ENA 4200 및 QAP-1 적용이 불필요한가요?
4-2. 4번 질의의 답변이 '아니오'라면, KEPIC 인증업체가 아닌 업체(CGID 전문업체 또는 자격있는 업체)가 '부품을 구성하는 반도체'를 CGID 하여 납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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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3-01-11
답변 내용 1-1. 예
1-2. 예
1-3. 예
1-4. 아니오
1-5. 예
2. 예
3. 아니오
4. 아니오
4-1. 예
4-2. 아니오. 반도체는 CGID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