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1990 | 문의 분류 | MI | ||
---|---|---|---|---|---|
KEPIC 분류 | MI - MIA | 항목 및 번호 | MIA 3100 평가 | 발행년도 | 2005년판 2006년 하 추록 |
제목 | 가동중검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전등급 1등급 기기 표면검사 시 적용하여야 하는 요건 | ||||
내용 | [배경] 가동중검사시 KEPIC-MI 2005년 판 및 2006년 하추록을 적용 중입니다. KEPIC-MNB에 따라 건조되었으나 KEPIC-MI 적용대상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1등급 기기의 비파괴검사 결과 검출된 지시를 평가하기 위한 적용 요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황> 해당 기기는 '노내핵계측기 안내관'으로서 원자로냉각재 계통과 물리적으로 분명히 연결되어 있으나, 계통의 일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해당 기기를 MIB 2500에 따라 '검사범주 B-P'로 분류 후, 표 MIB 2500-1에 따라 검사방법으로 '육안검사 VT-2'를 적용하여 가동중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결과 결점이 검출되어 평가하고자 합니다. [질의] 1. 해당 기기에 대한 비파괴검사(표면검사)에서 검출된 결점을 평가할때 다음 요건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요? - MIA 3100 (1) (가)에 의거, MIB 3000에 따라 평가 * 근거 : MNB(1등급 기술기준)으로 제작됨 2. "질의 1"의 답이 "아니오"일 경우, 다음 요건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요? - MIA 3100 (2) (나)에 의거, MN에 따라 평가 * 근거 : 비파괴검사 방법과 범주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
첨부파일 |
|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
|
답변일 | 2023-07-06 |
---|---|
답변 내용 | 협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