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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2304 | 문의 분류 | M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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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MN - MNF | 항목 및 번호 | 1110 (3) | 발행년도 | |
제목 | 내진서포트의 지지물 포함대상 여부 | ||||
내용 | 1. 질의배경 ㅇ 안전3등급 수직펌프의 입구측 칼럼(Colume)에 내진 서포트(Seismic Restraint)가 설치됨 ㅇ 해당 서포트가 없더라도 운전 중 자중(Drop Weight)과 운전지진조건(OBE)에서는 최대응력(Max Stress Intensity)가 허용응력(Allowable Stress)를 만족함 ㅇ 다만, 안전정지지진(SSE) 조건에서 발생하는 최대하중이 허용응력을 초과함 2. 질의관련 근거조항(MNF 1110) (3) 이 기술기준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지지물은 배관계통을 포함한 기기(KEPIC-MNA 1210)와 중간 게재물 및 건물구조물 사이에서 하중을 전달하는 금속부재들이다. 그러나, 압력유지 건전성의 가상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동하중을 전달하는 기능만을 가지는 구조적 부재들은 지지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 질의내용 ㅇ 안전정지지진(SSE) 시 발생하는 동하중을 전달하기 위해 설치한 내진서포트를 지지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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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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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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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아니오. (안전정지지진(SSE)은 KEPIC 표 MND 3416 D급 운전조건에 해당되는 설계기준사건(Design Basis Accident)의 하나로서, 기기 및 배관에 SSE 하중을 수용하기 위한 지지대는 코드 범위 내에 있는 지지대임. 내진 서포트(Seismic Restraint)는 지지물 또는 펌프의 구조적 부착물로 간주되어야 함. 해당 내진서포트는 MNF 1110(3)에서 언급하는 구조적 부재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