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기
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2313 | 문의 분류 | SNC | ||
---|---|---|---|---|---|
KEPIC 분류 | SNC - | 항목 및 번호 | D.4.2.2 | 발행년도 | 2015 |
제목 | D.4 콘크리트용 앵커의 강도에 대한 일반요건 중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내용 | SNC. D4.2.2 항의 내용은 직경이 2in(50mm) 이하이고 인장 매잎깊이가 25in(635mm) 이하인 앵커에 대한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강도 요건은 SNC D.5.2 및 SNC D.6.2의 설계절차에 의하여 만족시키는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ACI 349-01 의 내용과 일치하여서 설계기술기준의 배경이 서로 같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직경 2in 이상의 앵커볼트(ex. 직경 2.2in) 를 위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경우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강도의 평가 외 나머지 평가만 SNC. D에 나와있는 절차를 따라 수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례를 들자면 앵커평가의 경우 코드를 준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강재 (인장, 전단) 평가 2. 콘크리트 (인장) 평가 (브레이크아웃, 풀아웃, side-face blowout) 3. 콘크리트 (전단) 평가 (브레이크아웃, Pryout) 4. 인장지배파괴 IR 검토, 전단지배파괴 IR 검토 5. 인장, 전단의 조합 IR 검토 위 평가 절차중 콘크리트 (인장, 전단) 브레이크 아웃 파괴 평가만 제외하여 평가를 수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체평가가 불가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
첨부파일 | 비공개 |
답변
답변상태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