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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 2317 | 문의 분류 | E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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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분류 | ENA - | 항목 및 번호 | 3300 제작자의 책임 | 발행년도 | 2020 |
제목 | 제작자의 품질보증 책임관련 문의 | ||||
내용 | [품질보증 요건] KEPIC ENA(2020) ENA 3120 자격인증 ENA 3130 품목 및 역무의 하도급 인증업체는 KEPIC-EN의 대상이 되는 품목 및 역무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인증업체는 하도급업체를 평가하고 감사할 수 있으나. 하도급 업무에 대한 책임은 인증업체에게 있다. ENA 3300 제작자의 책임 ENA 3330 품질보증 책임 제작자는 소관 품목과 역무에 대한 하도급업체를 평가하고, 자격인정 및 감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인증범위에 포함되더 있는 역무에 대해서는 평가 및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NA 4200 인증업체의 픔질보증계획 요건 ENA 4200.18 감사 (1) QAP-1, 요건 18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감사주기는 인증업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주기는 업무일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진행중인 KEPIC-EN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KEPIC QAP-1(2020) 요건18. 품질보증감사 202 외부 감사 외부 감사(예: 공급자 감사)는 3년 주기로 수행하고, 공급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연례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정기적인 감사주기를 유지 또는 감소시킬 것인지 ~ [질의사항] 1. 진행중인 KEPIC-EN 업무 중 일부 품목 및 역무를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 주었을 경우, 제작자(인증업체)는 하도급 업체가 진행중인 KEPIC-EN 업무에 대해서 반드시 외부 감사를 수행하여야 하는가? 1-1.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반드시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1-2.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경우 반드시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2. 상기 1번의 답변이 '예' 라면, 해당 하도급 업체에 대한 외부 감사는 최소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2-1.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하도급업체의 경우 최소한 연1회 이상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2-2. 협회가 발행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하도급업체의 경우 최소한 연1회 이상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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