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의응답

질의응답

기술요건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질의 번호 2659 문의 분류 MI
KEPIC 분류 MI - 2430, 2432 항목 및 번호 MIA 2430,2432 발행년도 2005년판 및 2006 상하추록
제목 장기 정지중인 발전소의 장주기 연장 요건
내용 괸련요건)
*KEPIC MIA 2432 검사계획B*
검사 장주기는 MIA 2430(4)의 요건에 의거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차 검사 장주기 - 최초 상업운전 개시 후 10년 후속 검사 장주기 - 직전 검사 장주기 후 10년
*KEPIC 2430 검사장주기 (4)항*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운전정지 되었던 발전소의 경우 검사 장주기는 운전정지기간과 대등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가 있다.

질의)
고리2호기와 같이 계속운전 승인을 위해 장기 정지 기간동안 ‘23.4.8부터 기존 LTP를 연장하여 사용중이며, 계속운전 승인이후 계통연결이 ‘26.3.15일인 경우, 2430-(4)항에 의거하여 기존 주기 종료일 및 신규 LTP 시작일을 ‘26.3.15일로 봐도 무방합니까?
첨부파일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답변 내용 1)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