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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 질의 번호 | 2660 | 문의 분류 | M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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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IC 분류 | MI - A | 항목 및 번호 | MIA 4120 적용대상 (2)(나) | 발행년도 | 2006년 추록 |
| 제목 | 튜빙 보수교체 면제대상 여부 확인 | ||||
| 내용 | MIA 4120의 (2)항은 보수교체 면제대상을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이 중 (나) 계측기기 또는 계측기기와~~~~(생략) 시료채취 배관인 경우는 제외됨 질의 1) '계측기기와 함께 공급된 유체가 충전된 튜빙시스템'이라는 말은 '가압된 상태'라고 해석해야합니까? 질의 2) 질의 1)의 답이 "예"일 경우, 물, 공기, 기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3) 상기 조항에서는 계측기 및 튜빙을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안전등급 계측기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등급 계측기기의 튜빙만을 교체하는 작업은 보수교체(Repair/Replacement) 요건 적용에서 면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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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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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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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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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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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1) 협회 답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N/A 3)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