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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 질의 번호 | 2661 | 문의 분류 | E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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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IC 분류 | ENA - | 항목 및 번호 | ENA 4200 | 발행년도 | 2022년 추록 |
| 제목 | 비영구기록에 대한 문의 | ||||
| 내용 | 표 ENA 4200. 17-2 비영구 보존 품질보증기록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표에서 명시된 보존기간 중 효력상실 후 3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각 기록 개별적으로 효력상실 된 날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건가요? 2. 품질보증계획서 및 품질보증절차서의 효력상실 기준은 새롭게 개정번호가 부여된 날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고 봐야 하는지? 3. 표에서 명시된 "설계, 구매 및 품질보증절차서" 에서 설계, 구매 절차서를 포함한 품질보증절차서 전체를 의미하는지? 4. 품질보증절차서의 경우, 절차서에 대해 이행한 양식(예 : 설계관리 절차서 - 설계계획서, 설계기준서, 설계점검표 등)도 포함인지? 5. 구매주문서(발주서)의 효력상실의 기준은 5-1. 발주서가 작성되어 발주가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를 의미하는지? 5-2. 발주낸 물건이 납품되어 인수검사가 합격되어 종료된 시점을 의미하는지? 6. 인원 자격인정기록에는 감사자, 검사자, 시험요원, 특수공정을 모두 포함하는지? 7. 인원 자격인정기록의 효력상실의 기준은 자격부여가 된 인원이 자격 상실되었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한 인정기록을 3년간 보존하면 되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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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공개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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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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