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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술요건에 대한 문의
| 질의 번호 | 2689 | 문의 분류 | MN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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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PIC 분류 | MNA - | 항목 및 번호 | 4345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 | 발행년도 | 2000년판 2003년 추록 |
| 제목 | 인정되지 않은 원재료의 사용에 대한 질의 | ||||
| 내용 | [현황] 1. 원자력 안전성 품목의 볼트제조용 SA-193 Gr. B8M 재료(볼트 사이즈 1in. 초과) 관련입니다. 2. 해당 자재 공급망 내의 업체 자격 및 공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사: 재료업체의 자격이 없는 업체로, 최초 융해(Melting) 및 Wire Rod를 생산함. - B사: 재료업체의 자격이 없는 가공업체로, A사의 Wire Rod를 구매하여 환봉으로 냉간인발하고 열처리(Solution annealing)를 수행함. - C사: 인증업체(밸브업체)에 의해 승인된 재료업체(Qualified MO)임. 3. C사는 B사에서 생산한 환봉을 구매하였고, 이후 자체 품질 시스템 하에서 시험을 재수행하여 미인정 원소재(USM) 승급을 진행한 후, 1인치를 초과하는 볼트를 생산하여 인증업체에 납품하였습니다. 4. 참고로, 최초 재료 생산자인 A사의 용해 정보 및 용탕분석(Heat Analysis) 이력은 성적서 번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류상 역추적(Traceability)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질의] 1. 인정되지않은 원재료(USM) 승급 규정(MNA-4345)을 적용할 때, 승급 대상이 되는 '원재료(Source Material)'는 최초 생산자인 A사가 생산한 Wire Rod가 아닌, 재료업체의 자격이 없는 업체 B사가 인발 및 열처리를 완료하여 최종 납품한 '환봉(Bar)' 로 볼 수 있습니까? 2. Qualified MO인 C사가 재료업체의 자격이 없는 중간 가공업체(B사)에 의해 인발 및 열처리 된 Bar 자재를 MNA-4345를 통해 승급하여 원자력 등급 자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3. 재료업체의 자격이 없는 B사가 인발 및열처리(Solution Annealing)를 수행한 경우, 이 가공 및 열처리 공정 기록을 승인된 재료업체(C사)가 공장 실사(Audit) 없이 자사 품질 시스템 하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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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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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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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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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내용 | 1. 예 2. 예 3. 연합회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