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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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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인증에 대한 문의

제목 신규 등록기술자의 기술기준 적용업무 수행 및 전문분야 경력 인정 범위
내용 1. 배경
(1) KEPIC-QAR 2.3 자격신청 요건
-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등록기술자 신청자는 3년 이상의 전력기준 또는 동등한 기술기준 적용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 중 2년 이상은 2.4항에서 2.6항까지 명시한 인증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KEPIC 자격인증제도 종합가이드
- Chapter III 개인자격인정, 2.등록기술자는 기술기준 적용업무 수행증빙 서류로 "신청자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KEPIC/ASME 등록기술자의 인장이 찍힌 서류"를 요구함.
(3) 문제점
- 신규 등록기술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KEPIC/ASME 등록기술자 날인된 서류가 필요하지만, KEPIC 등록기술자가 없는 조직에선 이와 같은 서류를 만들 수 없음. (외부 기관의 등록기술자 참여 없이는 불가능.)
- 즉, 가이드에 따르면 KEPIC 등록기술자가 없는 조직 스스로 등록기술자 신규 배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됨.
(4) ASME B&PVC Section III, Appendix XXIII-1222 & 1223
- The Certifying Engineer shall have 4 yr of varied application experience, at least 2 of which have been in each specialty field for which he performs certiying or review activities as delineated in XXIII-1230 through XXIII-1270. ->설계시방서 관련 인증 및 검토에 대한 전문분야의 경력 2년을 요구함.

2. 질문
- 설계시방서 작성 및 검토자로 신청자(신규 등록기술자)의 서명이 들어 갔으나 KEPIC/ASME 등록기술자 날인이 없는 KEPIC MN/ASME Sec.III 관련 설계시방서는 기술기준 적용업무 수행 및 전문분야 경력 증빙서류로 인정됩니까? (위의 "KEPIC MN 관련 설계시방서"는 현재 설계 수준에서 등록기술자 날인이 필요 없지만,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등록기술자의 날인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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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22-09-19
답변 내용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