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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에 대한 문의
제목 | 공장이전 및 추가에 대한 인증 취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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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설공장에서 KEPIC 인증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KEPIC 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공장 추가 인증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 신규신청을 하여 정상적인 인증심사를 받아 추가등록을 하여야 합니까? 1.2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빠르게 심사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요? 1.3 인증 심사는 KEPIC 2013년 추록을 반영하여 인증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요? 2. 만약 신규 공장 추가 인증 취득이 아닌 현 공장인증을 신규공장으로 이전등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1 이전등록하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2 이전등록시 신청시기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도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3 이전등록 신청시 별도 공장 실사사 예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있을경우 몇명의 인원이 몇일 정도 실사하는지 확인바랍니다. 2.4 이전 등록 신청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기준표가 있다면 송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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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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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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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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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질의자님, KEPIC 교육인증팀장 손명성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신규공장 추가 인증 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1 신규신청을 하여 정상적인 인증심사를 받아 추가등록을 하여야 합니까? 답변(1.1) 공장추가에 대한 신규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2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가장 빠르게 심사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요? 답변(1.2) 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이전 자격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위원회 승인일을 기준으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본 기준에 따라 희망기간을 판단하신 후 자세한 일정은 협의하시면 됩니다. 1.3 인증 심사는 KEPIC 2013년 추록을 반영하여 인증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1.3) 최신에 발행된 판 또는 추록 중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판 또는 추록을 심사시 적용합니다. 2. 만약 신규 공장 추가 인증 취득이 아닌 현 공장인증을 신규공장으로 이전등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1 이전등록하기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2.1) 이전완료 후 즉시 공장이전에 따른 인증서재발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자료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품질보증계획서(승인 및 수락본) 등 공장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또한, 공장이전으로 인한 인증자격 유효성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다양한 문서를 제출요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효성 확인 후 필요시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사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이전등록시 신청시기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도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2) 제출서류 수준 및 유효성 인정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3 이전등록 신청시 별도 공장 실사사 예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있을경우 몇명의 인원이 몇일 정도 실사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답변(2.3) 필요시 현장실사를 1일정도 합니다. 실사반은 1~2명으로 구성합니다. 2.4 이전 등록 신청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기준표가 있다면 송부바랍니다. 답변(2.4) 인증서 재발행비용만 발생합니다. 금액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