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ypage

Mypage

질의응답 내역

인증에 대한 문의

제목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정 요건 질의
내용 당 현장은 시공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원자력 현장입니다. 현장소장은 대표사 사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고 현장 품질책임자는 본사 품질경영대리인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품질보증계획서를 수립하여 KEPIC 인증서를 취득하였습니다.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정 관련하여 아래 품질요건에 대해 질의가 있습니다.


품질요건
QAP-1 2S-3 품질보증감사자의 자격인정
6. 기록
6.1 일반사항
고용주는 감사자 및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정에 관한 기록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6.2 자격인증
고용주는 각 선임감사자의 자격을 인증하여야 하며 자격인증문서에는 적어도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회사명
(2) 선임감사자의 성명
(3) 자격인증 또는 재자격 인증 일자
(4) 자격인정 근거(예 : 학력, 경력, 대화기술, 훈련, 시험 등)
(5) 고용주가 지정한 자격인증 책임자의 서명


질문
1.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요건의 ‘고용주’는 반드시 대표이사(사장)이어야 하나요?

2. 컨소시엄 현장의 경우 고용회사명은 컨소시엄 현장명, 고용주는 대표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 정의해도 되나요?

3. QAP-1 2S-3 6.2.(5)항에 의거 현장 품질보증부서장을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증 책임자
로 지정하였다면 현장 품질보증부서장이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정 업무를 해도 되나요?
첨부파일
     

답변

답변상태 답변완료
답변일 2014-04-29
답변 내용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1. 선임감사자 자격인정 요건의 ‘고용주’는 반드시 대표이사(사장)이어야 하나요?

답변 : 아니오,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고용주로 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2. 컨소시엄 현장의 경우 고용회사명은 컨소시엄 현장명, 고용주는 대표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현장소장으로 정의해도 되나요?

답변 : 예.

3. QAP-1 2S-3 6.2.(5)항에 의거 현장 품질보증부서장을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증 책임자
로 지정하였다면 현장 품질보증부서장이 선임감사자의 자격인정 업무를 해도 되나요?

답변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