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QAP 2005년판
18S-1 품질보증감사
3.2 감사자
감사조직은 감사대상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을 선발하여 감사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의 경우 감사대상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는 감사자 선발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자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회사 조직
사장 산하 3개 본부, 2개 단
사장 - 품질안전단(사장직속), *****단, 경영관리본부, 생산본부, 기술본부
사장 - 품질안전단 – 품질보증실 – 품질보증부
- 품질기술부
- 품질검증부
사장 - 품질안전단 - 품질관리실 – 연료검사부
- 세라믹검사부
- 튜브검사부
사장 - 생산본부 – 여러 처(실) - 여러 팀(부)
사장 - 기술본부 – 여러 처(실) - 여러 팀(부)
품질경영대리인 : 품질보증실장
품질보증부 업무 : 품질보증시스템 수립 및 품질보증감사 등
1. “감사자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문구에서
조직의 의미를 꼭 품질보증계획서 상에 기술된 조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품질보증계획서 상 조직의 책임사항을 처(실) 단위로 기술하였음
- 조직의 책임사항 마지막 페이지에 품질보증실과 품질관리실 산하 부서(품질보증부, 품질기술부, 품질검증부, 연료검사부 등)의 업무책임 별도 표로 기술
2. 이런 조직체계에서 품질보증부는 품질기술부와 품질검증부 감사를 수행할 수 없나요?
(품질보증부/품질기술부/품질검증부 세 부서는 각기 다른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만약 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면, 조직상의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인가요?
4. 만약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면, 품질보증감사 보고서를 품질보증실장에게 승인 받을 수 있나요?
5. 만약 품질보증실장에게 승인받을 수 없다면, 감사반장이 승인하면 되나요?
첨부파일 : 처(실) 단위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