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QAP-1 200 조직구조 및 책임에서 ‘(e) 품질조직은 조직상 독립성을 가지고, 비용 및 공정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품질조직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 회사는 조직도상 대표이사 하부에 A, B 사업본부와 C라는 지원본부가 있고 해당 본부 하부조직으로 각각 A-1, A-2, A-3... / B-1, B-2, B-3... / C-1, C-2, C-3...라는 팀이 있으며, 원자력사업조직은 A사업본부 하부 조직인 A-1팀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품질조직이 대표이사와 A, B, C 본부 사이에 대표이사 직속으로 존재할 경우에만
품질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는지?
2) 또는 품질조직이 C지원본부 하부의 C-1팀일 경우 조직상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단, C-1팀내 품질담당임원이 존재하여 대표이사에 직접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