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개요
KEPIC 품질보증 자격인증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안전성관련 품목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원자력 품질보증활동이 요구되는 품목 및 역무(R&D연계 품목 및 역무 등)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에 대해 KEPIC에서 인정하는 제도
대상 조직 및 범위
분야 | 관련기준 | 대상 조직 | 자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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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품질보증계획 | KEPIC QAP (Q-1) | 품목 및 역무업체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적용 품목 및 역무 |
원자력 품질보증계획(QAP) 역무업체는 원자력 품질보증 자격인증 제도에서 인정하지 않는 MN/SN 분야 비파괴, 열처리 및 설계 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을 요구하는 역무에 한함.
KEPIC 자격 취득 추진 요령
번호 | 업무구분 | 세부 추진사항 |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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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득품목 결정 | 필요시 대한전기협회에 문의 | 약 10개월 |
2 | 관련 정보수집 | 발주일정, 해당 KEPIC 등 | 약 10개월 |
3 | 회사능력 진단 | 기술력, 설비, 업무시스템, 인력, 일정 등 | 약 10개월 |
4 | 추진계획 수립 | 목표, 일정, 추진방안, 예산, 추진팀 구성 등 | 약 10개월 |
5 | 종사자 교육 | 원전개요, KEPIC, 품질보증 요건 등 | 약 10개월 |
6 | 품질보증계획 수립 | 품질보증(QAM), 업무절차서 등 작성 | 약 10개월 |
7 | 작업 수행 | 설계, 구매, 제작, 시험/검사, 감사 등 QAM 이행 | 약 10개월 |
8 | 심사, 자격 취득 | 심사신청, 심사(심사결과 위원회 승인, 자격부여) | 약 6개월 |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보입수, 교육 등 일정 확보 필요
주요절차
01심사신청
자격심사 신청 (온라인 신청접수)
02심사수행
선임심사원을 포함한 2~3명의 심사팀이 약 2~3일간 심사
03심사결과 판정
자격취득 적격 :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완료된 업체
자격취득 부적격 :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
04심사결과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 후 자격 부여
05자격 유효기간 : 3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인증범위 내 특정 KEPIC 관련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해당 역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 연장
인증서 유효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연장기간 중 인증서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연장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신청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주소 변경, 합병·인수 또는 양도 : 공장 또는 사무소가 이전하거나 회사의 합병·인수 또는 양도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인증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의 현장확인 또는 (필요시) 심사반의 현장심사 시행
상호 변경 : 다른 변경없이 상호만 변경됨에 따른 인증서 재발행
신청서 및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확인등록증, QAM)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사후관리 대상조직[품목업체, 역무업체]의 유효기간 중 1회 이상 인증서 발행 당시의 유효성 유지여부 확인조사
매년 말 협회로부터 대상조직에 조사 요청시 연간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접수
연간 유효성 확인조사표 및 증빙자료 접수필요 (온라인 신청접수)
품질보증계획 이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감사 실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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