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품질보증

원자력 품질보증 주요절차

  • 01심사수행

    • 선임심사원을 포함한 3∼4명의 심사팀이 약 3∼4일간 심사

  • 02심사결과 판정

    • 자격취득 적격 :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완료된 업체

    • 자격취득 부적격 : 중대한 지적사항이 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가 심사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업체

  • 03심사결과를 기술품질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승인 후 자격 부여

  • 04자격 유효기간 : 3년

    • 선임심사원/심사원은 품질전문위원회에서 자격을 승인

    • 심사원 소속은 규제기관, 공인검사기관, 한전, 협회 등 기타